[4.13총선]남양주 유권자 7명 정당 투표용지 못받아.. 배상은?

입력 2016-04-13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용지를 못 받은 일이 벌어져 그 배상 유무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유권자는 이날 오전 6시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지만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원래 유권자 1인당 받아야 하는 투표용지는 후보 인쇄 용지, 정당명 인쇄 용지 등 2장이다. 하지만 이들 남양주 유권자 7명은 후보 인쇄 용지는 받았지만 정당명이 인쇄된 용지는 받지 못한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법적 문제 없이 추가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이다.

선관위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을 시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에는 한 유권자가 18대 대선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대전지법에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액 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6,000
    • -1.75%
    • 이더리움
    • 2,975,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767,000
    • -0.52%
    • 리플
    • 2,079
    • -1.75%
    • 솔라나
    • 124,100
    • -1.43%
    • 에이다
    • 390
    • -1.27%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0.29%
    • 체인링크
    • 12,680
    • -0.63%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