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지 1개월이 되가는 신규상장주들에 기관들의 보유주식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관들이 상장공모 당시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며 인수한 공모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발행주식의 17.59%(684만주)가 오는 29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동국제약 상장공모 당시 기관들이 동국제약 상장 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수했던 물량이다.
올 3월22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동국제약은 5월15일~17일 183만주 공모를 거쳐 지난달 29일 신규상장됐다.
공모때 기관들은 배정분 120만4000주 중 99.95%인 120만3367주에 대해 동국제약 상장 후 1개월간 의무보유하기로 확약했다. 따라서 기관들은 오는 29일 부터는 해당 물량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국제약 주가는 26일 현재 3만1100원으로 공모가 1만4000원을 두 배 웃도는 상황이다.
같은날 신규상장한 케이프도 상황은 비슷하다. 케이프 상장공모때 기관들이 배정분 145만주 중 1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은 99.18%인 143만8131주에 이른다.
따라서 기관들은 오는 29일부터 언제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현 케이프 발행주식의 21.96%에 달하는 물량이다. 케이프 주가 역시 26일 현재 공모가 1만8000원을 훨씬 웃돈 3만4200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