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다음 타킷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배경을 밝히지 않지만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매각한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27일 “오전 1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관련 서류를 갖고 오후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면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한편 이번 국세청의 극동건설 세무조사가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다른 관련 회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곳은 론스타가 극동건설과 같은 날 효성그룹에 매각한 스타리스다.
효성그룹은 지난 25일 금융회사인 스타리스 지분 94.9%를 3023억원에 론스타펀드로부터 인수했다.
국제조세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극동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고정사업장 여부를 입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회사들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경우 KC홀딩스, 스타리스는 에이치엘홀딩스, 외환은행은 LSF-KEB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주식을 팔았고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