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안 법안심의 연기

입력 2007-06-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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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소위, “대지임대부-통합은 연관성 없다” 심의 제동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주공-토공 통합안인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26일 통합관련 법안을 재차 심의하려고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어 법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의원들은 “주공-토공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이 많다”면서 “대지임대부와 통합은 연관성이 없으며 대지임대부 시행수단을 위한 통합 추진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또한 “주공-토공의 통합 논란으로 인해 양 공사 역량분산 및 갈등대립만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통합논의가 재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게 확실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국토균형계발, 주택공사는 서민주택공급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며 "기능이 겹친다는 주장은 두 공기업의 특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통합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인수위원회가 결정되자 마자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 반드시 통합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땅장사를 통해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된 토공은 주공과 최대 빨리 통합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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