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여신금융 ‘파이낸스타’ 출자 무산

입력 2007-06-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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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8억 출자 지분 19% 인수…금감원, 등록심사 과정서 ‘제동’

대한전선의 여신금융업체 ‘파이낸스타’에 대한 출자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해 초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출자자 요건에 걸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28일 증권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이낸스타는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난 26일 금감원에 여신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자본금 200억원인 파이낸스타는 최대주주인 종합물류업체 제일엑세스(지분율 48%)를 비롯, 전선제조업체 경안전선(19%), 리조트를 운영하는 라비돌(10%) 등이 주요 출자자로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달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파이낸스타 지분 19%를 인수했던 대한전선이 주요 출자자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올 3월 설립된 파이낸스타는 여신금융업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 200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97억원(발행주식 394만주, 발행가 50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한전선은 38억원을 출자, 76만주를 인수함으로써 파이낸스타 2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금감원의 파이낸스타의 여신금융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대한전선의 출자는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트라이브랜즈(옛 쌍방울) 인수와 관련해 지난해 초 사법당국으로부터 ‘5%룰(주식등의 대량보유ㆍ변동 보고제도)’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는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대한전선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해당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출자 지분 19%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파이낸스타는 여신금융업 등록요건을 충족했지만, 대한전선의 파이낸스타 출자는 없던 일이 되버린 것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당초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해 출자하게 된 것”이라며 “지분은 전량 파이낸스타 최대주주인 제일엑세스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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