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자녀 변칙증여로 시세차익…헌재, "세금 부과 합헌"

입력 2016-04-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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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 시세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 회사 합병으로 인해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사실상 그 이익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 등에 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천 회장은 자녀들은 2003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세중여행 주식 14만 9930주와 세중나모여행 36만8049주를 증여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했다. 2006년 7월 사실상 천 회장의 1인 소유 체제로 운영되던 세중여행은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됐고, 천 회장의 자녀들은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천 회장의 자녀들이 얻은 시세차익 부분을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해 세금을 물렸고, 천 회장의 자녀들은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합병으로 드러난 가치에서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를 계산해 애초에 덜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부의 무상 이전에 과세하도록 하는 증여세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업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합병 상장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합병 상장이익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이 증여세 부과 규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과 최대주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일반 주식 취득자와 다른 지위에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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