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04년 3월 도입한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시행 3년 여만에 완전한게 정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란 기업의 자금부담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 후 해당 관세를 수입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장 45일의 납부기한 연장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현재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1566개로 도입 초기인 2004년 3월의 562개보다 178%가 증가했다"며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금액도 2004년 8조9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조7000억원을 기록, 94% 증가해 관세청 총 징수액의 42~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에 따른 업체의 직접적인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업계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월별납부제도의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건수 및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신용담보업체 또는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어야 월별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