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월별납부제 성공적 정착"

입력 2007-06-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별납부 이용기업 1566개로 2004년 대비 178% 증가

관세청은 지난 2004년 3월 도입한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시행 3년 여만에 완전한게 정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란 기업의 자금부담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 후 해당 관세를 수입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장 45일의 납부기한 연장효과를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현재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1566개로 도입 초기인 2004년 3월의 562개보다 178%가 증가했다"며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금액도 2004년 8조9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조7000억원을 기록, 94% 증가해 관세청 총 징수액의 42~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별납부에 따른 업체의 직접적인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업계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월별납부제도의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건수 및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 및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면서 신용담보업체 또는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어야 월별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00,000
    • +3.56%
    • 이더리움
    • 4,699,000
    • +8.17%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9.21%
    • 리플
    • 1,701
    • +8.76%
    • 솔라나
    • 358,600
    • +7.56%
    • 에이다
    • 1,142
    • +0.35%
    • 이오스
    • 931
    • +4.61%
    • 트론
    • 277
    • +0.36%
    • 스텔라루멘
    • 361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1.13%
    • 체인링크
    • 20,840
    • +3.07%
    • 샌드박스
    • 48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