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환가료 징수기간 단축

입력 2007-06-28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장통일규칙 개정분 반영…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

외환은행은 7월 2일부터 수출기업의 일람불(At sight) 수출환어음 매입 시 징수하는 환가료의 징수기간을 2일씩 단축하고, 수입기업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결제기일도 현재의 선적서류 접수 익일로부터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2일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6차 개정(UCP 600) 사항 중 선적서류 심사기간 2영업일(7영업일→5영업일) 단축 내용을 감안해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입신용장 결제 업무에 반영한 것이다.

수출기업이 일람불신용장(Sight L/C) 및 D/P 방식으로 계약 체결 및 물건을 선적한 후 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수출대전이 입금되는 시점까지의 평균일수를 감안해 환가료(계산식 : 수출환어음금액 × 환가료율 × 표준추심일수/360일)를 징구한다.

수출환어음 환가료 계산 시 적용되는 표준추심일수를 아시아지역 통화인 경우 종전 9일에서 7일로, 미국 달러를 비롯한 기타지역 통화의 경우 10일에서 8일로 각각 2일씩 단축시킨 것이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2일간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표준 추심일수 단축으로 수출기업의 환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82,000
    • +1.21%
    • 이더리움
    • 3,557,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74,600
    • +0.06%
    • 리플
    • 781
    • +0.77%
    • 솔라나
    • 209,300
    • +2.55%
    • 에이다
    • 532
    • -0.93%
    • 이오스
    • 723
    • +1.4%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0.99%
    • 체인링크
    • 16,840
    • +1.94%
    • 샌드박스
    • 395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