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허제도 확 바뀐다

입력 2007-06-28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중심 행정...특허서류 60% 간소화

오는 7월 1일부터 발명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특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해,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된 셈이다.

또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했다.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명자가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81,000
    • -1.74%
    • 이더리움
    • 2,789,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82,900
    • -4.19%
    • 리플
    • 3,387
    • +2.7%
    • 솔라나
    • 184,100
    • +0.6%
    • 에이다
    • 1,045
    • -2.15%
    • 이오스
    • 735
    • -0.41%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4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30
    • +1.73%
    • 체인링크
    • 19,630
    • +0.67%
    • 샌드박스
    • 409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