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이준 전 사장 등 배임ㆍ횡령 발생

입력 2016-04-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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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는 14일 공시를 통해 전 이준 사내이사 등이 9000만원 규모의 배임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엔쓰리는 올해 1월 공중부양풍력발전㈜가 보유한 ㈜에너게일의 풍력발전과 관련한 특허의 사용권리와 영업권 일체를 매입한 바 있다.

이엔쓰리 측은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사업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주 내부감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 당사자들을 모두 사직처리했다”며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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