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100건 중 7건꼴로 받아들여졌다.
건설교통부는 4월30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7만1184건이 접수됐으며 재조사를 거쳐 5437건이 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건수 대비 조정 비율은 7.6%다. 이는 작년에 13.2%가 조정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상향 조정은 141건뿐이었으며 하향조정이 5296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정 사유로는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가 78.3%로 가장 많고 향.조망.소음.일조 등 특성 반영이 19.7%, 가격입력 착오가 1.3% 등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한 5만6049건중에서는 8.6%인 4792건이 조정됐다.
집단이의신청 건수는 서울 강남구가 1만21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이중 722건(7.1%)이 조정됐다. 또 고양시 일산구(5122건), 서울 서초구(4964건), 송파구(4847건) 등에서도 집단이의신청이 많았으며 이들 아파트의 경우 6~8% 가량이 받아들여졌다.
조정결과는 29일 관보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자에게도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