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중지해 달라" 신청 기각

입력 2016-04-15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박근혜 대통령 레드패션, 선거 역풍됐다”

일본 지진, 규슈에 규모 6.5 강진… 울산·부산·제주서도 감지

발등에 불 떨어진 새누리당, 무소속 유승민·윤상현 등 복당 허용

태양의 후예 후속, ‘마스터’ 27일 첫 방송…그 다음은 ‘함부로 애틋하게’



[카드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중지해 달라" 신청 기각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달 7일 고 신해철 씨 집도의 A(45)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신해철 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호주인에게 위 절제술을 시술해 사망하게 한 바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32,000
    • -1.15%
    • 이더리움
    • 2,95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6%
    • 리플
    • 2,187
    • -0.14%
    • 솔라나
    • 126,300
    • -0.94%
    • 에이다
    • 419
    • -1.18%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1.6%
    • 체인링크
    • 13,100
    • -0.68%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