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먼저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 法은 아직

입력 2016-04-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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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가로막혀… 자율주행차, 사고 났을 때 책임소재 모호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 먹거리 개발에 걸림돌도 존재한다. 국내 관련 기술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문제들이다.

빅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해외의 경우 입법례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실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식별되지 않는 정보로 변환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되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며, 대응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개인정보 개념을 보다 명확히 짚고, 식별되지 않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가 무엇이며, 빅데이터에 사용되는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의 개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소재, 보상방안 등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기술이 발달해도 사고 위험이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에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현 법규제 하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인간의 구체적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술 발달에 따른 규범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보상을 위한 보험 규정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시험운전에 대비한 것으로, 상용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법에는 △사전시험주행 및 보험 가입의무 △해킹 대비책 수립 △시험운전 시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 탑승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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