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美서 사기혐의 피소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한 적 없어”

입력 2016-04-15 16:53 수정 2016-04-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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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K그룹이 제공한 이선주 씨와의 라이선스 계약 조항.(사진제공=MPK그룹)
▲MPK그룹이 제공한 이선주 씨와의 라이선스 계약 조항.(사진제공=MPK그룹)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 MPK그룹이 미국에서 사기와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사기를 친 적도, 프랜차이즈 관련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15일 반박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미교포 이선주(52) 씨는 지난 12일 '미스터피자' MPK 그룹과 미국법인 미스터피자웨스턴(MPW), 김동욱 법인 이사 등을 상대로 사기와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미스터피자 부에나파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MPK그룹이 가맹점 영업권을 보유한 회사를 뜻하는 프랜차이즈인 줄 알고 가맹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9월 1호점을 열었지만, 이후 정식 프랜차이즈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프랜차이즈를 영업해 사기를 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MPK그룹 측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 당시 알렸다"며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FDD)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사업 상담 시 미스터피자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등록이 안되어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지만, 이씨의 요구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후 FDD 승인이 나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씨와 계약 시 상표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로 받기로 하고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계약서에도 명기돼 있다는 게 MPK그룹의 설명이다. MPK 그룹이 제시한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는 '라이선서(라이선스를 제공하는측)가 프랜차이즈 등록을 진행중이며 이 라이선스 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회사 측은 오히려 이씨가 계약을 맺은 내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MPK그룹 측은 "지난해 9월14일 이씨가 오픈한 뒤 9월 매출에 대한 로열티(15일분) 1회분만 납부하고 이후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회사가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준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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