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 조기 개입… 법원, '뉴트랙' 도입 추진

입력 2016-04-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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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기업회생절차에 조기에 개입해 구조조정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파산부 판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기존 회생절차를 개선한 '뉴트랙'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뉴트랙' 도입…회생절차 채권자 권리 강화될 듯

뉴트랙은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채권자의 참여를 강화한 제도다. 기존에는 회생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려 채권자가 진행상황을 조기에 알 수 없고,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뉴트랙은 조사위원이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자는 중간보고서를 분석해 조기에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채권자는 관리인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부실이 발견되면 다른 관리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조기 개입으로 회생계획안을 앞당겨 마련하면 회생절차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창석(40·사법연수원 33기) 판사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뒤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뉴트랙을 통해 이 기간을 2주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회생절차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위원을 강화하는 등 절차를 내실화하고 채권자가 개입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도 '원샷법' 적용…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해야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샷법'을 회생절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인수합병을 원활히 해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나청(42·35기) 판사는 “실패를 한 번 경험한 회생기업을 포함해 법을 확대 적용하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정만(55·18기) 파산수석부장 등 서울중앙지법 판사 3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뉴트랙 도입 외에도 △개인파산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 △각종 서류 간이화로 파산 신청 활성화하는 방안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파산 신청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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