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 조기 개입… 법원, '뉴트랙' 도입 추진

입력 2016-04-15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기업회생절차에 조기에 개입해 구조조정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파산부 판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기존 회생절차를 개선한 '뉴트랙'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뉴트랙' 도입…회생절차 채권자 권리 강화될 듯

뉴트랙은 법인회생절차에 비해 채권자의 참여를 강화한 제도다. 기존에는 회생기업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려 채권자가 진행상황을 조기에 알 수 없고,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뉴트랙은 조사위원이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자는 중간보고서를 분석해 조기에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채권자는 관리인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부실이 발견되면 다른 관리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조기 개입으로 회생계획안을 앞당겨 마련하면 회생절차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창석(40·사법연수원 33기) 판사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업이 회생신청을 한 뒤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뉴트랙을 통해 이 기간을 2주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회생절차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위원을 강화하는 등 절차를 내실화하고 채권자가 개입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에도 '원샷법' 적용…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해야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샷법'을 회생절차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인수합병을 원활히 해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합병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나청(42·35기) 판사는 “실패를 한 번 경험한 회생기업을 포함해 법을 확대 적용하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정만(55·18기) 파산수석부장 등 서울중앙지법 판사 3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뉴트랙 도입 외에도 △개인파산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 △각종 서류 간이화로 파산 신청 활성화하는 방안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파산 신청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99,000
    • -2.7%
    • 이더리움
    • 2,809,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796,500
    • -4.67%
    • 리플
    • 2,045
    • -2.15%
    • 솔라나
    • 117,900
    • -5.91%
    • 에이다
    • 398
    • -1.97%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80
    • -2.16%
    • 체인링크
    • 12,490
    • -3.7%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