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입력 2016-04-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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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통화정책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전문이다.

1. 세계 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고, 2월 상해 회의 이후 금융 시장은 금년 초 손실을 대부분 회복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융 변동성, 원자재 수출국들이 처한 어려움,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경제 성장은 여전히 미약하고 불균등하며,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과 테러, 난민 유입,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의 충격이 세계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2. 우리는 일부 국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등 G20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성장과 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조치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신뢰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을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책무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보장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의 재정 전략은 경제의 뒷받침을 목표로 하며, 우리는 회복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 일자리 창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양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조세정책 및 공공지출이 보다 성장 친화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G20 국가들이 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할 수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의 탐색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외환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에 대한 우리의 지난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바, 경쟁적 평가절하를 삼가고, 경쟁적 목적을 위해 환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거부할 것이다. 정책 불확실성 감소, 부정적 파급효과의 최소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3. 우리는 OECD와 IMF, 그리고 여타 국제기구들의 지원하에 강화된 구조개혁이라는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우리는 우선 분야를 확인하고 합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7월까지 국가 단위의 개혁 행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일련의 추진 원칙을 개발하고 합의할 것이다. 회원국들이 각 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선 분야와 추진 원칙으로부터 우리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7월 회의에서 승인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구조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 진행 상황, 도전과제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한 평가 지표 제안을 기대한다. 우리는 투자 전략과 성장 전략을 통합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성장 전략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적시에 실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성장 전략에 포함된 구조개혁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부응하고 브리즈번 정상회담에서 만든 공동 성장 목표와 부합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상호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해당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무역 활성화, 질 좋은 투자 확대, 혁신 촉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포용성 증진과 과도한 세계적 불균형 감소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4. 우리는 인프라의 양과 질 모두에 중점을 두고 투자 의제를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이 재원활용 최적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수행하고, 양질의 프로젝트에 대한 양적 목표 설정과 민간 부문의 재원조달 촉진을 포함하는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는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지역적인 규모를 포함한 인프라 프로그램간의 시너지 효과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연결 동맹을 출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인프라와 중소기업에 대한 재원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정책 지침서를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G20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칙,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G20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제출한 지식 공유 보고서를 환영한다.

5. 우리는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다. 우리는 IMF를 중심으로 더 효과적인 RFA와 IMF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IMF 지원제도의 개선과 강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갖춘 쿼타 기반의 IMF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다. 또한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한 IMF의 제 15차 쿼타 검토를 2017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타 검토 하에 모든 변화는 세계경제 비중에 맞추어 역동적인 신흥국의 지분비율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총 지분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합의된 로드맵과 기간에 따른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지분검토 결과를 기대한다. 질서정연하고 시의적절하며 예측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식적인 대화를 장려하며 강화된 계약 조항을 채권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10년간 지속된 분쟁의 종식과 국제자본시장에 재접근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노력과 그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 BIS, FSB, OECD의 작업을 기반으로 자본흐름과 자본흐름의 변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흐름에 대응하고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기 위한 IMF의 국가별 경험 및 정책 검토를 환영한다. 또한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약 검토에 주목한다. 우리는 특별인출권(SDR)의 규모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SDR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지한다.

6. 우리는 남아있는 핵심기준을 마무리하고 바젤 III, TLAC(손실흡수능력) 기준 등 합의된 금융규제개혁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표명한다.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IMF, FSB, BIS가 협력해 거시건전성 체계 및 조치에 대한 국제 경험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회의에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FSB가 다른 표준감독제정기구와 협력하여 관할권과 자산 등급 전반에 걸친 시장유동성 변화의 동인과 정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신흥국 등에서의 정책 수단 고려를 환영한다. 또한 자산운용업 관련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중순에 예정된 정책 제안에 대한 공공협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그림자금융기관 관련 FSB 정책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이행에 관한 FSB 상호평가(peer review) 보고서 발간을 기대하며 회원국들의 취약성에 대응할 것과 FSB에 필요시 추가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위기 관리 그룹 등의 국경간 협력을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및 정리가능성 보완 작업의 진척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FSB가 이에 대해 9월까지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FSB 작업계획 등에 따른 외국환업무 축소와 관련하여 FSB, FATF, World Bank, IMF의 분석과 필요시 대응을 지지하며 동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정상회의에 제출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중소기업금융 개선, 디지털 금융 포용 도모, 데이터 수집과 지표 개선을 위한 G20 GPFI(금융소외계층 포용 파트너쉽 회의)의 작업에 지지를 재표명한다.

7. 우리는 G20ㆍ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관련 첫 회의가 6월에 예정돼 있음을 감안해 관련있고 관심있는 모든 국가 및 관할권이 새로운 포괄적 체제에 동등한 지위에서 신속히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G20은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효과적이며 광범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2017년 또는 2018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에 동참하지 않은 모든 금융중심지와 관할권을 포함한 관련 국가에 신속한 참여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체결을 장려한다. 우리는 2017년 G20 정상회의까지 모든 국가가 글로벌 포럼 평가를 ‘대체로 준수’로 상향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비협조적인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7월 회의까지 G20 회원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OECD에 요청한다. G20은 진전사항이 없을 경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한 방어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제출 예정인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글로벌 포럼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조세 역량배양을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속된 공동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국가에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에 대한 동참을 고려해볼 것을 장려한다.

8. G20은 특히 법인회사ž기관ž법적협의체 실소유자와 관련된 금융 투명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준, 효과적인 이행을 최우선시함을 재확인한다. 회사ž법인ž법적협의체 실소유자의 투명성 향상은 국제금융제도의 보전과 동 기관과 협의체가 부패, 조세회피,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G20은 모든 국가가 법인ž법적협의체의 실소유자와 투명성에 관한 FATF의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표명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조세회피,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기업 실소유자 정보를 관할당국에 제공하고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특히 강조한다. 또한 FATF와 투명성 및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글로벌 포럼에 기업 실소유자 정보의 가용성과 국제적 교환을 포함한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의 개선방안을 담은 첫 제안서를 10월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9. 우리는 테러자금조달 관련 원천, 기술, 조달경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 테러자금조달 방지 종합 전략,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3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FATF에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상 허점과 결함을 포착 및 대응하는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ATF 방식의 지역기구들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요청한다. 또한 진화하는 도전과제에 대한 FATF의 대응노력을 IMF, OECD, FSB, World Bank Group이 각 기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불법자금흐름의 원천, 기술, 조달경로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해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0.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민간 자본 조성의 도전과제 식별에 관한 G20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의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다수의 도전과제는 금융혁신, 지식공유와 역량강화, 위험 분석 및 국제 협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우리는 GFSG에 녹색금융을 도모하고 녹색채권시장을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환경적 요인 통합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동의 현황분석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 회의까지 제출 예정인 종합 보고서의 일부로 고안할 것을 요청한다.

1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재정메커니즘의 운영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GCF의 중장기 전략 계획 마련을 환영하고 GCF에 운영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은 물론 기후재원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의 공약과 여타 국가들의 발언 이행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재원 모니터링과 투명한 보고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올해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 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의 이행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모든 G20 국가에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자발적인 상호점검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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