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한달간 민·관 합동단속

입력 2016-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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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약 한달간(4월 18일~5월 20일)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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