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입력 2016-04-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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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18일 대면할 예정이다. 20대 총선 이후 첫 대면이다. 각 당은 달라진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법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19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남은 법안들을 놓고 그동안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장기과제로 돌리며 야당에 양보한 만큼 파견법을 포함시킨 노동개혁 4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할 예정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쌍둥이 법'이라 부르며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입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 등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화하는 내용을 테러방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법의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제외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총선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정권과 낡은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합리적·개혁적 세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우리 당은 결코 단순한 3당이나 캐스팅보트가 아니다”라며 “내부에선 치열하게 토론하되 당론이 정해지면 외부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개원 시 최우선 과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더민주와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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