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직원 뇌물죄 무혐의… 대법원, "입찰자격 제한 부당"

입력 2016-04-18 07:47 수정 2016-04-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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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발주처에 금품을 건넸다는 이유로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대우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국방부가 발주하는 육군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비슷한 시기 대우건설 직원 A씨는 공군 중령 B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건넸고, B씨는 그 중 100만원 어치를 평가위원인 공군 소령 C씨에게 전달했다.

결국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C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품권을 건넨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직접 상품권을 받은 B씨가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C씨의 경우 평가위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았지만, B씨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이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지만, 알선수재는 처벌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방부는 A씨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6월 대우건설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대우건설은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대우건설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가 평가위원인 C씨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이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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