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학연금 가입신청 방치을 철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DI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KDI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를 지정 통보했다"며 "하지만 국제정책대학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KDI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사학연금 가입신청 방치을 철회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DI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KDI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를 지정 통보했다"며 "하지만 국제정책대학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KDI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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