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닭 1450만원 벌금형…“다음은 ‘프라다’ 패러디한 푸라닭?”

입력 2016-04-18 10:00 수정 2016-04-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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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이름을 패러디한 치킨집 ‘루이비통닭’에 벌금 145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9월 루이비통 사는 ‘루이비통닭’이 상호와 함께, 냅킨과 포장지 등에 ‘루이비통’의 브랜드 로고와 흡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상호 사용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간판‧광고‧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쓰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루이비통 측에 하루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치킨집 ‘루이비통닭’은 상호 앞에 알파벳을 덧붙이거나, 띄어쓰기를 하는 등 교묘하게 바꿨지만, 루이비통 측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간접 강제금 1450만원을 내놓으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결국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루이비통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동네에 루이비떡이라는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도 소송을 당했다하더라”며 “다음 차례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를 본딴 ‘푸라닭’이 아니냐”는 재미있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음식의 맛이나 실력이 아닌 재미있는 상호명이나 유명 브랜드를 패러디해 가게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bior****’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남의 가게 장사 잘되면 비슷한 짝퉁이 나오던데, 노력 안 하고 그저 먹으려는 습성에 비해 벌금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pote****’라는 네티즌은 “가게를 내고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노하우와 정신, 자존심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유명 브랜드를 패러디해 고객에 재미만 선사한다는 것은 음식점이 아니라 개그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음식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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