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상대 투자사기 방송작가, 50억 추가 범행 드러나

입력 2016-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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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씨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46억원을 가로챈 유명 방송작가가 '황신혜 의류 사업'을 빌미로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유명 방송작가 박모(45) 씨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지인 권모 씨로부터 투자금 54억 37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내가 연예인 황신혜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월 이자 30%를 약속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 씨는 배우 정우성 씨를 비롯해 지인들로부터 7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드라마 작가로 활동해왔다. 홈쇼핑과 출판업 등 사업도 병행하며 성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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