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업체 부실 검증…법원, "강원랜드 직원 면직 처분 정당"

입력 201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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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유니폼 업체 선정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0~2011년 강원랜드 노사복지팀장으로서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통해 후보업체 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2010년 11월 해당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업체가 정해진 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고, 결국 강원랜드는 2011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8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권씨가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랜드는 2012년 5월 권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회사는 2014년 10월 같은 징계를 또 내렸으나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가 노사복지팀 팀장으로서 업체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료 진정성 확인 작업을 게을리 해 직무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업체 디자이너의 졸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보고서에 허위경력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권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개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권씨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배달 온 물건을 받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를 돌려준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직원인 참가인에게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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