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진공포, 건축물 내진대책은 ‘제자리’

입력 2016-04-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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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국내도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건축물들도 이번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장면이 전파를 타며 국내 건축물들의 내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민간 건축물의 10개중 2개 정도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 등 국내 건축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따라서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이전에 지은 3∼5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은 정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세워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있지만 3층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건축물 마저도 예산문제로 내진보강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정부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1~2층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단 4건에 그쳐 실효성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꾸려 오는 7월중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단시간내 해결방안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진설계에 대한 대책마련과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당국과 건설업계 등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비용’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토목본부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4~2배 정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며 “공공공사나 민간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건축주, 분양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적용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설계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이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과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것이 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0년대 재정돼 국내 원전, 교량등에 적용된 내진설계 기준 역시 리히터 규모 5.5~6정도에 대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에콰도르 등에서 일어난 강진이 닥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준강화 역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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