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시세차익 논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입력 2016-04-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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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진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먼저 진행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관한 고발사건은 형사1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발 사건과 별도로 진 본부장을 비롯한 문제의 넥슨 주식을 매수한 당사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공직자윤리위가 진 본부장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후부터는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본부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진 본부장이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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