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6-04-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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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할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상소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이미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적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물건 구매 대가로 지급할 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적립포인트 등은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세무당국이 유통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1000억원대에 달한다.

대법원은 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이성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이 유효하다고 보고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로 자살한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을 해석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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