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강제 성추행 인정했지만…

입력 2016-04-18 22:44 수정 2016-04-19 0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혐의 항소심 공판(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이 강제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합의에 건 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1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경실 남편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 씨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당시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 씨 측의 요청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진지한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합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얼마전 만난 A 씨 측 가족이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실 남편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19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 칸예, '아내 누드쇼'→'디디 게이트' 샤라웃?…'칸쪽이'는 왜 그럴까 [솔드아웃]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 금 사상 최고가 행진에 은행 골드뱅킹 ‘화색’
  • '완전체 컴백' 앞두고 날갯짓 편 블랙핑크…4인 4색 차량 열전 [셀럽의카]
  • 비트코인, 숨고르기 들어가나…연준 모호한 발언 속 내림세 [Bit코인]
  • 제주공항 오늘 윈드시어 특보…지연·결항 속출
  • ‘이 정도면 짜고 친듯’…식품업계 이번주 잇단 가격 인상 발표, 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802,000
    • -2.37%
    • 이더리움
    • 4,174,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493,600
    • -4.34%
    • 리플
    • 3,528
    • -7.21%
    • 솔라나
    • 296,300
    • -5.61%
    • 에이다
    • 1,100
    • -7.02%
    • 이오스
    • 897
    • -5.78%
    • 트론
    • 351
    • -0.57%
    • 스텔라루멘
    • 493
    • -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5.77%
    • 체인링크
    • 28,890
    • -5.5%
    • 샌드박스
    • 583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