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업자 저금리 전환 현혹 피해 사례 확산…올해만 114건"

입력 2016-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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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조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것은 허위" 주의 당부

#. 올해 1월 하순,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남, 59년생)는 전화로 A대부중개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 B크레디드 등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10%이하의 저금리전환 대출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았다. 2~3개월이 경과한 후 A대부중개에 연락해 10% 이하로 대출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대출중개업자가 늘어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추후에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는 신고 접수 건수가 올해 1~3월 동안 114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20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최근 치열해진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지목되고 있다.지난해 대출중개수수료 규모는 1008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의 398억원과 비교했을 때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나중에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면서 고액의 대출을 권유하고, 저금리 전환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높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법 제13조(영업정지) 및 제21조(과태료)에 따르면 대부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자는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필요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해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대부업자 검사시 관련된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및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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