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술 마시고 한 일이니 선처해달라” 호소

입력 2016-04-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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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미디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는 18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최씨는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면 합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노력을 촉구하며 합의의 기회를 제공했다.

피해자인 A씨는 먼저 이경실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최씨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최씨와 이경실이 자신을 언론에 매도하고 폭언을 해 힘든 생활을 했다며 억울해했다. 실제로 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실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A씨를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바라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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