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세무서의 세원관리과의 명칭을 각 담당업무별로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ㆍ법인세과 등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사용한 현재의 세원관리과의 명칭이 납세자가 담당세목과 업무내용을 알기 어렵고, 세원관리과의 수가 세무서당 최대 5개에 이르러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서 과 명칭 개편을 통해 세무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세원관리과가 하나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ㆍ법인세과ㆍ재산세과로 나뉘며, 두 개의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 부가소득세과ㆍ재산법인세과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세무서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세원관리과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