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다이슨社 상대 '청소기 특허소송' 사실상 완승

입력 2016-04-19 15:22 수정 2016-04-19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조정으로 소 취하… 다이슨 "특허 침해 인정"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와 100억원대 특허소송을 벌인 삼성전자가 법원 중재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이슨 사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다이슨 테크놀러지와 제임스 다이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소기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 6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한 이 제품을 출시했다. 출시 직후 다이슨 사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다이슨 사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다이슨 사는 영국에서 받은 청소기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독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금액을 삼성에 지급하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정과정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기로 해 세부사항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재판부 직권이 아닌 양사 간 협의에 의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절차 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조정이 결렬된 뒤 5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이 열린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을 통해 양사가 전세계적으로 벌인 분쟁을 한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및 특허 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된 조정조항은 비밀에 부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0,000
    • +0.23%
    • 이더리움
    • 4,731,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3.58%
    • 리플
    • 2,007
    • -5.64%
    • 솔라나
    • 354,000
    • -0.92%
    • 에이다
    • 1,460
    • -2.41%
    • 이오스
    • 1,180
    • +11.74%
    • 트론
    • 299
    • +3.82%
    • 스텔라루멘
    • 783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50
    • -0.3%
    • 체인링크
    • 24,490
    • +5.11%
    • 샌드박스
    • 819
    • +5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