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다이슨 테크놀러지와 제임스 다이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소기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2013년 6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한 이 제품을 출시했다. 출시 직후 다이슨 사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다이슨 사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다이슨 사는 영국에서 받은 청소기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독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금액을 삼성에 지급하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정과정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기로 해 세부사항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재판부 직권이 아닌 양사 간 협의에 의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절차 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조정이 결렬된 뒤 5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이 열린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을 통해 양사가 전세계적으로 벌인 분쟁을 한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및 특허 전략 등을 고려해 합의된 조정조항은 비밀에 부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