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공사 담합' 현대·두산·KCC·한진 4개 건설사 압수수색 (종합)

입력 2016-04-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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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에 검사와 수사관 등 60명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입찰 관련 서류,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각 사 실무 관계자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압수물품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들 4개 업체는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강원도 원주-강릉 구간 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업체들은 공사구간을 4개로 나눠 1개 구간씩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3개 업체들이 고의로 낮은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공사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것으로, 사업비 9376억원에 철도 길이는 58.8km에 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노선을 개통해 수도권과 강원도를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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