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도도맘 SNS)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두 사람의 합의 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씨는 40대 남성을 강제 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 김씨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A씨 등과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