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는 20일 수산물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4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업체당 4000만원으로 증액(전년도 3000만원)했다. 아울러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수산무협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산무협을 통해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수산무협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역보험공사 앞으로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대상 보험종목 이용 시 보험료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지사나 수산무협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