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정부의 불법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만들어야

입력 2016-04-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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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사실상의 실업 상태까지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기업의 채용을 확대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결국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간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다. 예컨대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용지 구입과 인·허가 및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예측하게 된다. 인·허가 기간이나 공장 건설 기간의 예측이 불가능하면 위험 부담이 커져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허가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할 때는 당연히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법령상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후 땅을 구입할 것이다. 그런데 땅을 구입한 후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해당 지자체가 공장건설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를 흔히 본다. 관련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인·허가를 안 해주면 기업은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시간도 상당 기간 지체되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요즘 이와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장이나 골프장, 호텔 등 무슨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환경이 나빠진다”, “혐오시설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다” 등의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미 땅을 구입한 기업은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니 기업들의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제약 요인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즉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면 관련 법령에 주민의 동의가 전제조건임을 명시하여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인·허가를 안 내줄 경우, 그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토록 해야 한다. 예컨대 공장용지 구입 후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의 불합리한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인·허가 불허 요구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기업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면 지자체는 인·허가를 안 해준 데 대해, 기업의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해야 한다.

정당한 근거 없이 인·허가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니 인·허가 신청을 당분간 하지 마라” 하는 등이다. 법적 근거 없는 구두 규제나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 정부는 배상토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남발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함부로 규제하는 관행을 없앨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토록 해야 한다. 예컨대 수년 전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납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민원인이 묵은 과거의 자료를 힘들게 찾아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된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당한 불편에 대해 정부는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그와 같은 공무원의 실수가 안 나오도록 단속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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