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두산건설, 해외 납품문제로 본격 법정분쟁 돌입

입력 2016-04-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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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 현장 문제로 인한 논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36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서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지난 19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한 첫 번째 주장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 거부로 현재까지 361억7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청구액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9년 9월 Ras Laffan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납품했던 화력발전소용 폐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현대건설은 용접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한 검사를 통과 했을 뿐더러 하자보증 기간 역시 경과됐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제상업회의소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발주처가 보일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중재 요청 당시 두산건설은 뒤늦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고 현대건설은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두산건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문제 해결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자재비만 내고 현대건설이 운송과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건설은 자재에 문제가 있는 운송과 설치비까지 두산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ICC의 중재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최근 현대건설에서 ICC에 361억원정도를 지출했다고 한 만큼 우리는 이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향후 중재 결과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만큼 공인된 기관에서 중재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중재 결과가 나와봐야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를 받아야 하는 두 회사는 향후 중재가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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