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16-04-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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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와 다른 법 적용…처벌도 별개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사건인지 후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현장조사와 관련자 진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중에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4월 4개 업체가 내놓은 입찰 금액과 사유서의 내용이 일치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 담합한 혐의를 잡고 19일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 수색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3년 사업에 참여해 4개 공사 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하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는 수주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금액을 써내는 일명 '들러리 입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 범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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