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안전 퍼스트클래스 수준으로 높인다”

입력 2016-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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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고 위반 시 신규노선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빠른 성장과 대조되는 뒤처진 안전수준 높이기에 나섰다.

각 LCC의 안전투자 성과를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 시 반영해 항공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여 권고안을 위반할 경우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LCC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 항공기가 일정규모(20대, 50대 등)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한다.

또 인력과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권고안은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 등이다.

아울러 엔진・기체 등 중(重)정비의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해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정비사의 정비경험 요건(최근 2년 내 6개월 이상)은 2017년 3월 추가한다.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가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한다.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 또는 고성능의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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