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정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시멘트 소성로 유해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정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시멘트 소성로 유해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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