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국회출석거부 벌금형 부과

입력 2007-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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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정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시멘트 소성로 유해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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