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명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ㆍ임업 등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될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시공자는 공사 중단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인력과 시설만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도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하거나 분해할 때 뿐만 아니라 철거나 해체작업 시에도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