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단계 정년 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