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금융권 금융회사 고객 중 13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조8000억원에 해당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중 실제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 고객은 12만7722명으로 수용률이 97.7% 수준이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6조6000억원으로 98.7%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한 바 있다.
금융업권별로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이 11만900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사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고, 우수고객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 순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 129건(2.5%) 순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금융권 전반에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