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가맹점 최초 상생협약… 뚜레쥬르 대표 상생모델로

입력 201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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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는 21일 오전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가맹분야 최초로_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_체결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CJ푸드빌)
▲CJ푸드빌 뚜레쥬르는 21일 오전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가맹분야 최초로_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_체결했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CJ푸드빌)

CJ푸드빌이 21일 서울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1년여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뚜레쥬르의 발전에는 국내 가맹점주들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가맹점주들을 치하했다.

이어 그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이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국내 대표 상생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CJ푸드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뚜레쥬르 가맹점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10년의 두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점포 500m 이내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하에 판촉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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