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공공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향후 우수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5개(대상기관의 13%) 공공기관이 조기이행 또는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120개 대상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도입완료 기관은 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5곳이다.
노사합의 완료 기관은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0곳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4~5월 중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기본월봉의 20%의 성과급을 주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행시기ㆍ도입내용ㆍ기관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성과연봉제’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은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확립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은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ㆍ배치 전환 등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