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무서명거래가 전면 시행되면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 결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안해도 된다. 가맹점 역시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서면)를 통해 무서명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다.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이며 이달 중 가맹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측은 "신용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은 무서명거래가 원활히 정착되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