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측근 손모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검찰은 지난달 사업가 손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용산개발사업 추진 당시 W사를 세워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냈는데, 검찰은 손 씨가 이 중 1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PFV'가 설립되면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합작으로 추진됐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와 롯데관광개발이 53.7%를, 코레일과 SH공사, 국민연금이 공공지분 46.3% 를 출자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정난에 빠진 드림허브PFV는 몇차례 위기를 겪다가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30조원이 넘는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3년 백지화된 이 사업은 그동안 정치권과의 비리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허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용산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