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하 J세무서장 골프 보도 이후(본보 4월 12일자) 국세청 내 ‘골프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골프 라운딩에 나선 직원들이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직원과 업체 간 세무유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적인 만남과 골프 등에 대해자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이 같은 권고마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지적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A모 조사관과 B모·C모 조사관 등 3명이 골프 라운딩에 나선 정황을 포착,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골프 라운딩에 나설 경우 국세청 감찰에 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일부 직원들은 (J세무서장 골프 보도 이후) 사전에 약속되어 있던 골프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국세청 감찰 움직임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 자체적으로 골프 라운딩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나선 것은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해 골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골프 라운딩이 불가피한 경우 각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