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슈퍼갑질’ 논란 두산모트롤ㆍ대림산업 제재…이해욱 부회장 폭행사실 부인

입력 2016-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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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ㆍ안전관리 미비’ 적발…직원 폭행 대림산업 현장소장 입건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고용부는 두산모트롤의 명예퇴직 관련 위반사항이 없어 공정인사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창원지청이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지난달 31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우선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창원지청은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연차수당 등 총 117명에게 4억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미지급 수당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토록 지도했으며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난간을 부적절하게 설치하고, 특별관리대상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실을 적발,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운전기사들이 주장해 ‘슈퍼 갑질’ 논란이 일었던 대림산업도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의 조사를 받은 운전기사 중 일부 피해자는 이 부회장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부회장은 폭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과 함께 직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현장소장은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확보해 지난 21일 입건됐다.

장 소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전용 배터리 테스트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 현장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근로기준 위반 여부를 살핀 결과,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다음달 13일까지 이를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건강검진 미실시 등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한 금복주는 고용부 대구서부지청이 수시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또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언했다고 보도된 현대BNG스틸은 서울강남지청과 창원지청이 특별근로감독 중이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현장에서 불공정 인사 관행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잘못된 인력 운영은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영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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