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발표했다.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재허가, 변경허가 때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마련했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합병이 채널과 콘텐츠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방송 플랫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CP)간 공정거래, 합리적인 방송채널 구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했다.
추후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방통위는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나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 조건 부과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