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준영 사무실 회계책임자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4-22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전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34,000
    • -1.26%
    • 이더리움
    • 2,894,000
    • -5.89%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0.96%
    • 리플
    • 2,172
    • -1.85%
    • 솔라나
    • 126,900
    • -2.61%
    • 에이다
    • 416
    • -4.59%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20
    • -2.88%
    • 체인링크
    • 12,920
    • -3.94%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